잡지식모음2012. 3. 22. 16:58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자세한 조건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해 미리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다.
  • 1인 2표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정하므로,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울을 위한 투표 외에 비례대표를 선출을 위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 혹은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 차지한 당이라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기본적인 자격을 가진다(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소수지지 정당에 대해서는 의석을 주지 않는다)
  • 각 정당의 득표수를 의석 받을 조건을 통과한 정당(3% 이상 혹은 지역구 5석 이상)의 총 득표수로 나눠 득표비율을 계산한 후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해서 정수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의석을 각 당에 배분한다.
  • 앞의 배분에서 남은 의석 수는, 정수 이하의 소숫점자리까지 따져 조금이라도 큰 쪽부터 1석씩 배분하여 모든 의석을 채운다.
Posted by young.h.rh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