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3. 11. 14:43

'깔 때에 까더라도 알고 까자'


2013년 3월 11일 뉴스에 갑자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상의 과다노출 문제가 대두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과다노출을 하면 벌금을 먹인다더라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시행령'이다.


그런데, 시행령의 상위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자.(밑줄친 부분은 2012년에에 개정되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미 2006년에 경범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과다노출' 조항에 대한 삭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삭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그 법 조항은 2012년 개정판에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된 상태로 남아 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위의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즉, 대통령령)이다. 다시 말해 법률보다 하위 개념이라 법률에서 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엎을 수 없다는 것이다(과다노출은 경범죄의 하나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경범죄가 아니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과다노출을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으려면 경범죄처벌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이다. 이는 국회가 할 일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벌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위의 과다노출은 법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인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과다노출에 대해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경찰이 개정안으로 제출하여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못된 장난'이다. 그 '못된 장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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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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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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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Posted by young.h.rh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