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로그2013. 3. 14. 10:53

2013-03-13 (로마 현지시각) 제266대 교황으로 아르헨티나의 마리오 베르골리오(Jorge Mario Bergoglio, 1936-12-17) 추기경이 선출되었다고 바티칸에서 발표하였다. 미주대륙 출신 최초의 교황. 콘클라베에서 5번째 투표 만에 선출되었으며 이는 콘클라베의 두번째 날이었다. 프란치스코(Francis, 라틴어로는 Franciscus, 이탈리이아어 Francesco)로 명명. 교황으로서의 직위는 선출일로부터 3월 19일 즉위 미사가 열릴 예정.


교황 프란치스코가 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1936) 추기경은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아들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분배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서는 개혁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빈하고 검소한 성격.


교황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적인 즉위명은 프란치스코 1세가 아니라 프란치스코라고 발표. 프란치스코 2세가 나온 후에야 1세로 불리게 된다고.

Posted by young.h.rhie
정치2013. 3. 11. 14:43

'깔 때에 까더라도 알고 까자'


2013년 3월 11일 뉴스에 갑자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상의 과다노출 문제가 대두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과다노출을 하면 벌금을 먹인다더라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시행령'이다.


그런데, 시행령의 상위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을 살펴보자.(밑줄친 부분은 2012년에에 개정되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 2008.1.1] [법률 제8435호, 2007.5.17, 타법개정]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미 2006년에 경범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과다노출' 조항에 대한 삭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삭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그 법 조항은 2012년 개정판에 다음과 같이 약간 수정된 상태로 남아 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심의 의결한 것은 위의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즉, 대통령령)이다. 다시 말해 법률보다 하위 개념이라 법률에서 정한 것을 시행령에서 엎을 수 없다는 것이다(과다노출은 경범죄의 하나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경범죄가 아니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과다노출을 문제 삼는 것을 문제 삼으려면 경범죄처벌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이다. 이는 국회가 할 일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벌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위의 과다노출은 법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인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그 과다노출에 대해 벌금을 5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경찰이 개정안으로 제출하여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못된 장난'이다. 그 '못된 장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Posted by young.h.rhie
Tips/Windows Tips2013. 3. 6. 14:17

Windows 7에 Windows 8의 맑은고딕 폰트 설치하기


왜 이것을 하냐고? Windows 8용 맑은고딕 폰트에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한자도 ClearType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참고: Windows 8에 포함되어 있는 맑은고딕은 Version 6.22이다. 한자 자체의 품질(가독성)은 일본어 기본폰트인 Meiryo나 간체자인 Microsoft YaHei 번체자인 Microsoft JhengHei에 비해 떨어진다. 네이버의 나눔고딕에도 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한자 품질로만 봤을 때는 나눔고딕쪽이 더 낫다.


맑은고딕 폰트는 시스템 폰트이기 때문에 복사하는 방식으로는 설치가 안된다.


(주의: 아래 내용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되거나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면 따라하지 말 것.)


0. 새로운 버전의 맑은고딕 폰트를 하드디스크의 임의의 기억하기 쉬운 디렉토리에 복사를 해둔다. (예: C\_Temp_\ )

1. 윈도우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콘솔 커맨드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한다.

2.  커맨드 프롬프트가 뜨면 처음에 만들어둔 새 맑은고딕 폰트가 들어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예. cd C\_Temp_\)

(참고사항: 복구콘솔에서 실제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가 C가 아닐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여러분의 컴퓨터의 디스크가 시스템예약 파티션이 있고, C: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D:에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복구 콘솔에서는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가 E:가 되며 C:는 예약 파티션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시도하지 말 것.)

3. 폰트 디렉토리로 맑은고딕 폰트를 복사한다. copy malgun.ttf C:\Windows\Fonts\ copy malgunbd.ttf C:\Windows\Fonts

4. 폰트 캐쉬를 지운다(매우 중요). del C:\Windows\System32\FNTCACHE.DAT

5. 리부팅한다.


아래 그림은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맑은고딕으로 웹페이지를 표시했을 때 모양이다. 한자의 품질이 일본어 기본폰트나 번체자에 비해 떨어진다.



Posted by young.h.rh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