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 2014.10.1.] [법률 제12679호, 2014.5.28., 제정]
0.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주요 내용
- 보조금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 금지
-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실 판매가 구분 공시
-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선택 가능
-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 이통사의 판매점 관리 감독 책임 부과
- 약정할인을 보조금으로 포장하는 상술 금지 등
1. 해당 법 제12조 1항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제조사 장려금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
- 방통위는 법적인 논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해당 법 하위 고시안에서 분리공시 제외
- 분리공시: 휴대폰 구입시 이동통신가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의견
- 찬성의 논리: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게 되어 휴대폰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반대의 논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된다고 주장.
3. 분리공시에 대한 부서별 입장
- 미래부, 방통위: 분리공시 주장
-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분리공시 반대
- 법제처: 분리공시 조항 포함시 상위의 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
-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리공시 제외 결정(2014.09.24)
4. 분리공시에 대한 업계 입장
- 제조사: 분리공시 반대. LG전자의 경우 최초 반대했으나 찬성하는 입장으로 변경
- 통신사: 분리공시 주장. 분리공시가 단말기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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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로그2014. 9. 2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