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로그2012. 8. 23. 17:25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안은 2007년 악성댓글 등에 따른 문제점 방지를 위해 추가되었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하며

2. 법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 감소의 수에 큰 의미가 없고

3. 사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대피하는 등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등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는 관계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

Posted by young.h.rhie